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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이용 약정서(이용자 용)

가사서비스 이용 안내가사서비스를 이용하기전 기억해야 할 안내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정서를 참고해주세요.

가사서비스 이용 약정서 (이용자 용)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제1조 [목적]

이용자는 ‘가사서비스’를 신청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위임사항]

서울시는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등을 고지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며, 위임받은 제공기관은 소속된 가사관리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희망일에 4시간의 서비스(휴게시간 시간당 10분 포함)를 최대 10회 제공한다.

제3조 [협의사항]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아래 각 호 이용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1. 이용일자 : 2024년 월 일
2. 이용시간 : : ~ :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제4조 [제공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관리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가사서비스를 4시간 내(휴게시간 제외한 3시간 30분)에서 제공한다.
1회 서비스(4시간) 내에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는 다음 회차에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

1.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2.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급여종류급여내용구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제5조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1.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2.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제6조 [이용자 준비사항]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이용자가 준비하거나, 관리사가 준비하는 경우 이용자가 관리사에게 해당 경비를 지급한다.

제7조 [이용자 주의사항]

서비스이용에 관한 협의는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문자 또는 통화 등의 형식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용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취급시 주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사전에 가사관리사에게 고지해 주어야 한다.
2. 귀중품은 이용자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시 제공기관과 가사관리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로 환불이 불가하며, 향후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을 시 제공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취소한다.
4. 서비스 제공일에 사전 연락없이 취소 또는 부재중으로 서비스 제공이 힘든 경우 일정 변경은 불가하며 1회 서비스 사용으로 간주한다. 단,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일 전(업무시간 기준)까지 가능하며 (일정변경 총 3회까지 가능), 변경된 일정은 가사관리사가 제공기관과 공유한다.
5. 이용자 또는 가구원이 전염성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제공기관에 사전 고지하고, 일정을 조정한다.

제8조 [가사관리사 권익보호]

이용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가사관리사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1. “가사관리사님” 또는 “관리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사관리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수치심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집안에 가족들이 있거나, CCTV 등의 녹화 기능 장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가사관리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살균제 등의 인체에 해가 되는 물품의 사용은 가능한 자제하여야 한다.

제9조 [가사관리사 의무]

가사관리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동안 1회당 4시간의 서비스를 책임감을 갖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거지, 청소,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이용자와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손괴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가사관리사의 교체 요구]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의 교체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제공기관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교체할 수 있다.
1. 가사관리사가 협의한 일정과 서비스제공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의 재산상의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3. 그 외에 윤리적, 상식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1조 [서비스 중단 및 해지]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2. 서울시 관내가 아닌 타 지자체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신청 정보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4. 가사관리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5. 가사관리사에게 인격적 모독이나 성적수치심, 성희롱 등 신변의 위협을 하는 경우
6. 가사지원 활동 중 가사관리사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인 가사관리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8.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9. 이용자 또는 가구원이 전염성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제12조 [배상책임]

상호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제공기관 및 가사관리사는 업무상 취득한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민법과의 관계]

이용자는 위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고,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자필 수기함으로써 이를 증빙한다.

* 필수입력사항

  • 이용동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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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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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 정보주체 동의
처리목적 :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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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처 : 코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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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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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동주 
직책 : 대표 
연락처 : 070-4681-2574, nesnet@nate.com
FAX:02-83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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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리적 대책 :바른복지소비자생활협동조합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 대책 외에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직원의 수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에 인원으로 제한하여 특별 관리를 한다.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는 접근 가능 암호를 수시로 갱신하여 무단침입을 철저히 차단·통제하는 관리적 대책을 가진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바른복지소비자생활협동조합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관리팀
담당자 : 김동주 
연락처 : 070-4681-2574, l_songsong@nate.com 
FAX:02-831-0421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제10조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다. 
* 아래의 기관은 바른복지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홈페이지 : http://www.privacy.go.kr/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 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 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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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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