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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지사) 운영 규정 개정 안내
  • 2024.07.30



법인(지사) 운영 규정

 

1목적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제3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운영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조합의 분소 및 지사 설치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소 및 지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분소 및 지사는 법인에 가입비 300만원을 납부하고, 설치 승인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분소 및 지사가 사업을 실시 또는 추가 할 경우 서류 작성비를(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가 납부한다.

분소 및 지사가 분소 및 지사를 추가 설치 할 경우에는 가입비의 50%만 납부하고, 설치 승인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 서류 작성비는 제33항에 따라 납부한다.

조합의 분소와 지사는 정해진 지사 계약을 하며, 업무 협약을 한다.

 

4분소와 지사의 운영

분소 및 지사는 모든 시설 일체를 분소 및 지사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모든 분소와 지사는 회계와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나 법인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법인의 지도감독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정하나 이유가 있을 시 분소나 지사의 장과 함께 주기를 정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한다.

법인회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장애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지사는 매월 1만 시간 이하는 20만원, 15천 시간이하는 40만원, 2만 시간 이하는 60만원, 2만 시간 이상은 5천 시간 서비스가 늘어날 때마다 20만원씩 추가하여 법인에 납부한다.(장애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지사는 매월말 이용 시간과 이용자 수를 법인에 보고한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분소 또는 지사는 매달 1만원씩 회비를 납부한다. 12개월 일시불로 납부할 시 10만원으로 납부한다.

기타 사업을 시작한 분소 또는 지사는 매월 10만원씩의 회비를 납부하며, 매출 상황에 따라 이사회를 통하여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5분소와 지사의 직무

분소와 지사는 법인이 위임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시 이사회에 보고한다.

분소와 지사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분소와 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6분소와 지사의 행정처분

분소와 지사가 지자체 또는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벌금은 일천만원부터 시작한다.

분소와 지사는 지자체 또는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주의, 경고 등을 받았을 때는 즉시 법인 또는 이사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분소와 지사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에서 폐쇄, 휴지 등 정리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이 운영규정은 조합이 이사회의로 의결되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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